특허 보호의 위기 한국에서의 소송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제도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20%대에 머물러 있고, 소송 건수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대법원,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민사본안 처리 현황은 연평균 9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9개월에 달한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에서 민사 1심 법원에서의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20.3%에 불과했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다.

더욱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경우 연평균 60건이 신청되었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5개월에 이르는 등 소송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특허침해 소송은 평균 76건에 불과하며,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특허침해가 인정된 건수는 총 380건 중 107건에 그쳐 28%로 집계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치로, 다른 IP5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특허침해 소송 건수는 현저히 낮다. 미국은 연간 4000~5000건, 중국은 약 4000건, 독일은 700~800건, 일본은 120~150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특허권 보호 제도가 국제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미국의 특허권자 승소율이 7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고비용과 낮은 승소율로 인해 기업들이 소송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한국의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가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의 공동 대리를 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률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특허침해소송은 대형 로펌만이 내부 변리사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소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허청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일부 산업계의 반대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미리 공개하여 재판 전에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제도는 심각한 개선이 필요하다. 저조한 승소율과 낮은 소송 건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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