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다

한국 관세청과 중국 세관 당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국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함께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자리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양해각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국의 세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두 나라가 보다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K-브랜드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K-브랜드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단순한 문서의 교환을 넘어,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두 나라 기업들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 및 불법 복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 준다.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양국의 경제적 번영을 함께 이뤄 나가길 기대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9543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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