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3 한미 지식재산소송 콘퍼런스’가 21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의 특허 관련 사법제도를 비교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국제적으로 특허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650여 명의 한국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와 100여 명의 미국 법관 및 전문가가 참석했다. 특히 미국 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을 다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랜들 R. 레이더 법원장, 섀런 프로스트 판사, 캐슬린 M. 오말리 판사 등이 이목을 끌었다. 또한, 삼성 스마트폰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찰스 E. 불럭 수석판사와 시어도르 R. 에섹스 재판관도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틀 동안 진행되며, 다양한 세션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양국의 법관 간담회와 전문 토론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특허 소송에서 증거 수집, 손해배상액 결정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의 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토론은 상대국의 법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22일에는 한국과 미국 특허 전문 법관들이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여 실제 사건을 모의 재판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는 한국과 미국 법관이 같은 사안을 놓고 각각 재판을 진행해 심리 과정의 차이점 등을 비교하는 역사적인 자리로, 양국 법조계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양국의 관련 법과 소송 실무상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국제적인 법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글로벌 환경 속에서 특허 분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13 한미 지식재산소송 콘퍼런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첫걸음으로, 향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548091?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