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협력의 장 열리다

2023년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명구 관세청장과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한중 양국의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과 단속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관세당국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통해 단속 능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조물품 단속에 대한 정보의 상호 교환을 통해, 국경에서의 위조 상품 조기 식별과 통관 보류가 가능해져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K-브랜드 상품에 대한 보호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양국 간의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공유 및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K-브랜드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브랜드가 국제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글로벌 경제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슈이다. 위조 및 모조품의 범람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품 제조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협력은 단순히 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적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도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간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945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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