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을 위한 특허와 상표의 초고속 심사 도입

지식재산처가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의 초고속 심사를 도입한다고 1일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제도는 해외 수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심사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우선 심사와 비교하여 심사 기간을 크게 줄여준다.

신청 대상은 기존 우선 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으로,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수출 촉진을 위한 우선 심사 또는 첨단 기술에 기반한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이 포함된다. 올해는 각각 500건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연간 2000건씩 총 40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표 출원의 경우, 이미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출원,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 혹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의 기초 출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건수 제한은 없다. 게다가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개량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식재산처의 여러 지원 사업, 즉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 및 중견기업들도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 보호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 심사와 함께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중요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처는 기업 내부에서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 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 및 실용신안의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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