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불법 거래 고소로 자산운용 업계 긴장 고조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자산운용 업계가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다. 11일 오후, 흥국생명은 서울경찰청에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최대주주 손화자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안으로, 흥국생명 측은 피고소인들이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의 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인 손화자 씨가 1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손 씨의 딸인 김애미 씨는 주주대표로서 주식 매각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의 임원으로서 본 입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들이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흥국생명이 제시한 본입찰 가격은 1조 500억원으로, 이는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이 각각 제시한 9000억 원대 중반의 가격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그러나 모건스탠리는 흥국생명의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힐하우스는 1조 1000억 원의 입찰가를 제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흥국생명 측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격 형성과 경쟁 질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자신들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당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다. 흥국생명의 관계자는 “입찰 방해 행위는 명백히 자본 시장의 신뢰성을 침해하고, 금융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강한 어조로 반발하였다.

이번 사건은 자산운용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생명은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건의 전개가 주목된다. 이와 같은 고소 사건은 기업 간의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산운용 업계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내부 관리와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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