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재 전환과 금융당국의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재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는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고 책임 있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이 새로운 규제 방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적 인프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점적 소유 구조를 깨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의 전환은 거래소에 더 높은 영업 안정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기존 신고제가 한시적 영업권이었다면, 인가제는 사실상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래소가 정식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 방안에 대해 정치권과 민간 업계에서는 시장 자율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특정 대주주가 거래소를 사유화할 경우, 상장 심사나 시장 감시 기능이 대주주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직접적인 지분 제한보다는 사후 규제와 같은 간접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제도권 편입이라는 새로운 판을 짤 때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하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원안대로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나 빗썸과 같은 주요 거래소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가제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지분 강제 매각 등이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분쟁의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금융 인프라의 발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해, 향후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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