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아에스엠 전·현직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과 법원의 판단

최근 갤럭시아에스엠의 전·현직 직원들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해외의 유명 운동기구 브랜드인 ‘테크노짐’의 총판권을 가로챈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장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그리고 갤럭시아에스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행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인 우영웰니스컴퍼니는 이탈리아의 운동기구 제조 및 판매 회사인 테크노짐과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B2B 및 B2C 판매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2019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모 씨가 퇴사하게 되면서 갤럭시아에스엠에 입사하게 된다. 이후 김 씨는 장 씨와 공모하여 우영웰니스컴퍼니의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을 테크노짐의 아시아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우영웰니스컴퍼니의 내부 자료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갤럭시아에스엠을 테크노짐의 총판권을 인수할 회사로 섭외하고, 갤럭시아에스엠과 총판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테크노짐 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들은 갤럭시아에스엠이 총판 후보 업체들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결국, 테크노짐은 2020년 10월 우영웰니스컴퍼니에 총판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12월에는 갤럭시아에스엠과 총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씨와 장 씨가 우영웰니스컴퍼니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통해 갤럭시아에스엠의 영업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피고인들은 테크노짐과의 독점 총판 계약이 피해회사의 매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큰 비난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피해회사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회사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갤럭시아에스엠 대표이사가 우영웰니스컴퍼니의 사업계획 및 실적 자료를 요구하고, 김 씨가 이를 제공한 정황도 나타나면서, 재판부는 갤럭시아에스엠 법인에도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갤럭시아에스엠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며,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번 사건은 기업 간의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며,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603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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