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최근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과 영풍의 강성두 사장 등 두 명의 기타 비상무이사를 고소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와 함께 업무상 배임의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작된다. 당시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의 중요 안건을 발표하며, 미국 테네시주에 제련소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사회에서는 투자 유치, 합작법인 설립, 투자 계약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총 6개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이사회 참석자들에게는 총 80쪽 분량의 상세한 이사회 설명자료가 배포되었다. 회사 측은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이나 복사를 금지했으며, 회의 종료 후에는 이사들에게 자료 반납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사 중 두 명은 이 요청을 거부하고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후 언론을 통해 이사회에서 논의되었던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이 보도된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두 피고소인이 반출한 자료의 내용을 언론에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고려아연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고려아연은 이 두 인사가 MBK와 영풍 소속으로, 회사의 경영권 분쟁 중에 고려아연의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현재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고려아연의 향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위협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영업비밀과 경영상 주요 정보의 무단 유출이 기업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의 진행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고소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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