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3일 개최된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2호기는 신규 원전과 동등한 사고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6년간의 심사를 통해 사고 범위가 원자로 규칙에 따라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한수원의 사고 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었으며, 사고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다양한 설비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사건별 사고 관리 능력 평가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면서 원안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올해 초 한국형 원전(APR1400)의 사고관리계획서 의결 과정에서 대기확산인자와 항공기 충돌 기준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원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 회의에 두 건의 고시안을 즉시 상정하겠다고 중재했다.
한편, 진재용 위원은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외부의 문제 제기와 함께 추가적인 민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원안위의 존재와 심의 체계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원안위는 오후 4시, 재적 위원 7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6명이 찬성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의 의미를 강조하며,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 관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만큼, 이어지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로, 중대사고 대응 등 많은 내용이 겹치는 만큼 원안위는 두 안건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진재용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계속운전 허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원호 위원장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규제를 임의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 다중 고장, 설계기준을 넘는 외부 재해 및 중대사고 등을 포함하여 사고 관리 범위, 관리 설비, 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 능력 평가 및 훈련 계획 등을 담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사업자는 사고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28기의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승인은 향후 원전 안전 관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0107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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