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최근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받았다. 이는 설계수명 만료 이후 계속 운영 여부를 심사 중인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의미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여 2023년 4월 8일에 운영허가 기간인 40년을 채우고 정지되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의 원전 사업자들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겼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이거나 심사 중인 28기의 원전에 대해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2호기는 한층 더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고관리 범위, 설비,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능력 평가, 교육훈련 계획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 전략과 중대사고 관리 능력 향상 방안에 대한 심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리 2호기는 한국형 최신 원전 모델인 APR1400과의 설계 특성 차이를 고려해 격납건물 대체살수를 위한 외부주입 유로 신설 등의 중대사고 완화 설비를 새로 반영하였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원자로 및 중대사고, 방사선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개월간의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이후 원안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었다. 한수원은 앞으로 이동형 설비의 현장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이번 승인으로 고리 2호기가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은 다른 원전들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원전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에너지 수요에 맞춘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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