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혁신 방향 모색 영국과 싱가포르 모델 주목

최근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싱가포르의 혁신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의 인가 논란이 계기가 되어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 아래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금융 규제 체계로는 도전하기 어려운 영역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출발한 제도다. 특히 초기 핀테크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새로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금융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샌드박스를 졸업한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로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 거래소 인가 문제를 지적하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잘 졸업한다’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각각의 방식으로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스타트업에게 ‘초보 면허’와 유사한 ‘스몰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사업 규모와 이용자 수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방식은 기업의 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제한을 풀어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사업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영국 모델이 ‘L-플레이트 법’처럼 초보 운전 면허를 부여하며, 사업자의 역량을 시험하고 조건을 하나씩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 자체를 시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존 법과 제도가 없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일정 기간 특례를 받더라도 이후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한 후에 다시 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혁신 사업자는 제도화 이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샌드박스 참여가 안정적인 사업의 지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1세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이 제도화 문턱을 넘기 전에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구조조정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후발주자나 대형 플랫폼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루센트블록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초기 혁신 기업이었으나, 정식 장외거래소로의 승인이 후발주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져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들의 제도는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방향성이 정해지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국의 핀테크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2836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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