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구글과의 법적 대결을 위한 캠페인 시작

넷피아와 그 자회사 넷피아엔이 구글을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넷피아는 6일, 미국 법정에서 구글의 불법 카르텔 행위와 상표 트래픽 유용에 대한 후속 소송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5일, 미국의 49개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구글을 카르텔 위반으로 제소하여 승소한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번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넷피아는 구글이 브라우저 주소창(URL)에서 타인의 상표 트래픽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기업의 디지털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피아는 미국 현지의 변호사단으로부터 원고 적격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의 불법 카르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 ‘CoolUP’의 복원 및 상호운용 조치를 청구할 계획이다. 넷피아는 구글이 ‘인터넷 서비스 계약(ISA)’을 통해 전 세계 브라우저 주소창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이로 인해 연간 약 36조 원을 애플 등에게 지급하며 타 기업의 상표 트래픽을 유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상표 트래픽을 구글에 빼앗기고, 이를 되찾기 위해 다시 광고비를 지불하는 ‘디지털 노예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넷피아는 소송 비용이 마련되는 대로, 현지 로펌과 협력하여 오는 2026년 1월에 구글을 상대로 약 63조 2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넷피아 관계자는 “소송비용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번 캠페인은 모든 기업이 주소창 상표 트래픽이 자신들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보호하자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넷피아의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기업들이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많은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구글과 같은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부각시키며, 이들에게도 자산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넷피아의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더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향후 기업 간의 상표권 보호 및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67762?sid=101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