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국내 기업들의 특허권 사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 판결은 LG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와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해당 특허 사용료에 대해 과세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특허권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이를 둘러싼 법적 해석은 기업의 세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LG전자가 2017년 체결한 계약에서 미국 등록 특허권을 포함한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이러한 특허 기술이 한국 내 제조 및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다면 해당 사용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LG전자의 주장을 뒤집는 결론이다.
LG전자는 2018년 AMD의 특허권이 미국 등록 특허권으로, 한미 조세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LG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다시 검토하며, 국내에서 특허 기술이 실질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의 조항을 인용하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해당 특허권이 포함하는 기술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에서 ‘사용’의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약국인 한국의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사용함에 있어 세무적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사용료에 대한 과세 문제는 기업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특허 사용에 따른 세무 전략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세무 문제를 넘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권의 사용과 관련된 법적 해석이 기업의 경영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9060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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