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LG전자가 사용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바탕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LG전자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이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인 LG전자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특히 한미조세협약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LG전자는 2017년 9월 미국의 AMD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MD에게 9700만 달러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영등포세무서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LG전자는 해당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주장하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1심과 2심에서는 LG전자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단순히 특허권의 등록 여부를 넘어서, 해당 특허권의 기술이 실제로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시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용”의 개념이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기반한 제조 방법이나 기술, 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판결은 LG전자의 소송뿐 아니라, 향후 국내에서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전에 옵토도트 코퍼레이션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옵토도트는 삼성SDI와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역시 원고 승소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과세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판결들은 기업들이 특허권을 사용할 때의 법적 및 세무적 리스크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무적 대응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법원의 판결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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