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 시 과세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LG전자가 미국 법인 AMD와의 특허권 관련 소송을 마무리한 후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된다면, 그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2017년 9월 AMD와의 화해 계약을 통해 서로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AMD에 대해 9천700만 달러, 즉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1,095억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해당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전자는 자신들이 지불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한미 조세협약에 근거하여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기업들이 미등록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세법 해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한미 조세 협약에서 ‘특허의 사용’이 특허권 자체가 아닌 그 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내에서 미등록 특허권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세법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신중한 사업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LG전자의 사례는 향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법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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