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재확인함으로써, 기업들이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 처리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라도 실제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 과정에 활용된 경우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LG전자는 미국의 AMD와 체결한 화해 계약에 따라 미등록 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9천700만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LG전자는 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 당국의 거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미등록 특허의 과세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을 새롭게 정립하며, 특허 기술의 사용이 특허권 그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특허 사용료가 실제로 사용되는 국가에서만 원천소득으로 인정된다는 한미 조세협약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LG전자가 사용한 미등록 특허권의 기술이 실제로 국내에서 활용되었다면, 이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 그에 대한 세금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세 당국은 향후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 부과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특허 기술의 실제 사용 여부를 간과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오류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의 판례 형성과 법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 대응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미등록 특허의 사용 여부에 대한 세금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간의 판례와 달리, 기술의 실제 사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기업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올바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의 과세 가능성을 높이며, 기업들이 특허 사용에 있어 더욱 현실적인 접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앞으로의 법적 해석과 판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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