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이달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중심의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까지 체납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4615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보유한 63명의 체납자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압류 예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압류 실익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이달 중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식재산권은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체납처분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자산 유형을 불문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징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중구청의 이번 결정은 세정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체납자에 대한 보다 공정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008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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