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고액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 절차 착수

대전 중구청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압류 절차를 이달 중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중심의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까지 체납처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중구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4615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특허권, 상표권 등을 보유한 63명의 체납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압류 예고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압류 실익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이달 중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식재산권은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체납처분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자산 유형을 불문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징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구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전 중구청의 이러한 노력은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중구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 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008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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