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 유명 화장품 모조품 유통 범죄자 검거

특허청, 짝퉁 화장품 유통 일당 단속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대전에서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일당을 단속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매업자 A씨(42세)와 그 일행 4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K-II,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속여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8만7000여 점의 짝퉁 화장품을 국내 유통업자 및 홈쇼핑 협력업체에 공급했으며, 이들 제품의 정품 가액은 약 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정품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짝퉁 제품의 유통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짝퉁 화장품 유통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소비자들이 정품 구매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208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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