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패션과 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기존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를 간소화하여 업계의 빠른 반응을 도모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독점적인 판매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성 등이 결여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저작권과 디자인권이 보다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관련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다 넉넉한 시간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디자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은 디자인권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받을 경우,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화한 후 다시 출원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함으로써 도용된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로 인해, 디자인권을 보호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창작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며, 디자인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게 도용된 디자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였다. 이는 디자인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더욱 발전된 디자인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자인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변화가 디자인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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