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절차의 혁신적 변화가 시작된다

최근 지식재산처는 국민들이 디자인을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이 변경 사항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디자인 등록 출원서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정비하고,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다.

특히,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의 완화는 디자인 보호를 원하는 이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와 같은 특정 부분만 보호받고자 하더라도, 출원서에는 전체 제품인 ‘컵’이라는 명칭을 기재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출원인이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에서 적절한 명칭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특허청(USPTO)와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세계 주요 기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과 일치하며, 우리나라의 디자인 등록 제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디자인 등록 출원서의 기재 항목 간소화는 출원인들에게 실질적인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디자인 등록 출원서에 도면과 설명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을 별도로 ‘부분디자인 여부’로 기재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보정 절차가 필요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해당 항목이 삭제됨으로써 출원인은 불필요한 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심사관은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식재산처가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의 조화를 도모하며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자인 등록 절차의 혁신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적 요소를 넘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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