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무단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식재산처(지재처)의 발표에 따라,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출원 거절을 명문화하고,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기존에 ‘심사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패션과 잡화 등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거래의 증가로 인해 악용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독점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이번 개정된 법안에서는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결여된 디자인에 대해 명백한 거절 사유를 발견할 경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부당한 디자인권의 남용이 줄어들고, 거래 질서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이의신청 기간이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로 설정되어 있어 시간적 제약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는 신속하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이전에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화한 후 다시 출원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권리를 무효화하고, 법원에 직접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권리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하여 출원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은 더욱 간편하게 디자인 출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도용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진정한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자인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이제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마음껏 표현하고, 법적 보호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디자인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160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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