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의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기업의 경영권 안정성과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규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자산 허브’로서의 비전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며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다. 2010년대 이후 설립된 기업은 단 3개뿐이며, 그중 두나무와 빗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순탄치 않았고,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창업자들의 뚝심과 기업가 정신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기업의 지배력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려는 규제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첨단 벤처 산업에서는 안정된 지배력이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이다. 벤처기업법에서는 창업자의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같은 신생 기업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외적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지배력의 분산은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 결국,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은 더 이상 성장 엔진으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기업의 소유 구조는 국가의 강제가 아닌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이에 따라 주주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나스닥 상장을 통해 창업자와 벤처캐피털 중심의 지분 구조를 글로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이는 인위적인 지분 소유 제한 없이도 시장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전,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창업자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장 엔진이 규제의 틀에 갇혀 사라질 위험이 있다. 만약 규제를 통해 토종 유니콘 기업의 뿔이 잘려나간다면, 많은 예비 유니콘들이 혁신의 의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이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권의 안정성과 자율적인 기업 운영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때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36728?sid=110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