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기업은 경기도 용인에 R&D 센터를 두고 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이후에 제기된 9건의 소송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발생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램리서치가 한국에서 등록한 특허 수는 2020년에 68건에서 2025년까지 344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당 기업이 국내에 특허를 다수 등록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많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인 CMTX는 램리서치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MTX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링 모양의 구조물과 관련된 소송에서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램리서치는 이 결과에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PSK라는 또 다른 소부장 기업은 램리서치의 특허 침해 주장으로 인해 소송을 당했으나, 해당 특허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는 램리서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은 특허 무효 판결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작년 한 해에만 램리서치의 특허 무효 건수는 6건에 달했으며, 이는 업계에서 램리서치의 소송 전략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허 소송의 배경에는 램리서치의 기술 보호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램리서치가 광범위한 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승소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패소하더라도 소송 기간 동안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램리서치가 기술 개발 및 매출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위한 자원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램리서치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경고장을 보내는 단계에서부터 큰 압박을 받으며, 이에 대한 고충을 호소할 곳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법률 자문 및 대응 전략 수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형 로펌과의 소송에서 중소기업들이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안정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현재의 특허 소송 사태는 국내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2791?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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