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이 금지된다면 명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서울의 한 루이비통 매장에서 시작된 논란이 명품 브랜드와 리폼업체 간의 법적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루이비통이 리폼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리폼업자에게 1500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리폼업자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의 주목적은 리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행위가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후에도 가방 표면에 남아있는 로고와 모노그램을 문제 삼으며, 리폼업자가 가방을 가공하여 다시 인도하는 과정이 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명품 가방이 유통되는 이상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반대로 리폼업체 측은 개인적 사용을 위한 소유물의 가공 및 변형 행위까지 상표권 침해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폼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환가치 실현을 전제로 한 상거래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피고 측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리폼 제품이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리폼 행위가 과연 상표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 원고 측은 해외 사례를 들어 리폼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중국 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는 국제적 흐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리폼업체 측은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른 리폼과 상업적 목적을 가진 리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리폼 행위의 허용 한계와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준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으며, 그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전문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명품 브랜드의 미래에 미칠 영향과 함께, 개인의 창의성이 상표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720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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