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가맹점주들에게 고리대금업을 자행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해당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명륜당이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국책은행의 대출을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명륜당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3%에서 17%에 이르는 고금리로 창업 자금을 대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업은행에서 약 690억원을 연 3%에서 4%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업체가 정책자금을 이용해 금융 거래를 불법적으로 확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명륜당은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통해 대부업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부업체 쪼개기’ 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현재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명륜당은 이를 피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를 각각 100억원 미만으로 쪼개었다. 그 결과,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완료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자본금의 12배가 넘는 970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모가 작은 업체가 지자체에 등록해 회피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정위원회와 함께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개인적으로 계열그룹 형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법사법경찰이 민생범죄 차원에서 이를 조사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명륜당의 고리대출 의혹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드러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향후 관련 법규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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