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연장과 벤처 스톡옵션 한도 확대로 인재 확보 기대

최근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와 관련된 여러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 즉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된다는 점이다. 모태펀드는 2005년에 도입되어 30년의 존속 기간을 가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35년에 예정되어 있던 자동 종료가 방지되었다. 이는 벤처 및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며, 그동안 투자 공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업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톡옵션 제도의 한도도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의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확대된 스톡옵션 발행 한도는 중소기업들이 핵심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모태펀드의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되었다.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은 벤처 투자 자금의 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을 밝혔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과도한 투자 의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각 조합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이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특구법의 개정도 주목할 만하다. 중소기업부가 실증 특례를 부여할 때, 규제 부처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하지 않는 구역으로, 기업들의 혁신적인 시도가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이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신산업이 성장하는 현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일부 유행 및 사행성 업종이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콘텐크, 핀테크, 인슈어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률 및 제도 개편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의 벤처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5313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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