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의 한 아귀찜 전문점에서 벌어진 법정 소송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아귀찜 요리를 계승하고자 했던 원조 집과 그 상호를 사용하려 했던 다른 집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원조 집이 승소한 판결을 내리며, 상호 사용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A 씨로, 그는 C라는 상호로 아귀찜 전문점을 운영해왔다. A 씨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아귀찜 요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A 씨는 B 씨의 아들로부터 돈을 받고 특허가 있는 육수와 양념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계약에는 C 상호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A 씨는 이를 통해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1년 A 씨는 B 씨의 아들이 다른 지역에서 아귀찜 가게를 개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를 문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소송 과정에서 B 씨가 실질적으로 해당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A 씨는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표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B 씨 측은 재판에서 아들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폐업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C 상호와 유사한 상호의 상표 출원 등록을 신청한 점과, 피고와 아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상호 사용을 중단하고 간판 철거를 명령하였다.
이번 판결은 A 씨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상호권과 서비스표권은 기업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식과 이해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의 판단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상호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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