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식재산권(IP) 관리 회사인 BH 이노베이션스가 중국의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사인 HKC와 여러 글로벌 TV 브랜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무역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BH 이노베이션스는 HKC의 특정 패널이 탑재된 제품들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BH 이노베이션스는 TCL, 하이센스, LG전자, 비지오, 웨스팅하우스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HKC의 패널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를 금지하는 핵심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BH 이노베이션스는 ITC에 이들 기업의 제품 수입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 조치가 미국 내 경제와 소비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공익적 의견 제출 요청이 있었다.
IT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와 정부 기관에 의견을 요청했으며, 또한 BH 이노베이션스가 제기한 수입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BH 이노베이션스나 제3의 공급자가 해당 제품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BH 이노베이션스는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LCD 패널 시장에서의 경쟁 양상과 미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BH 이노베이션스의 소송은 미국 내에서의 특허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특허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각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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