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미래를 열다 스톡옵션과 복수의결권 제도 이해하기

최근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한국벤처투자빌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벤처기업이 인재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실무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150여 명의 벤처기업 임직원, 투자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쟁점 및 세무, 회계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임직원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조건부주식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근속 연수나 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며,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해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어 이동명 법무법인 최앤리 변호사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도입 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요건과 절차, 그리고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 과정에서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창업주가 기업의 지배권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며, 올해부터는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해 보통주로 전환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요건 완화와 과세특례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의 완화와 과세특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1094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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