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리 리스크 관리 강화 위한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최근의 금리 하락 추세와 보험사들의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험사들이 금리 변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최근 서울에서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방안을 설명하였다.

듀레이션갭 규제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할인율의 현실화를 위해 기존의 23년에서 30년으로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이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및 보험사 건전성 저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과도한 자본 부담을 방지하는 동시에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듀레이션갭 지표를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이를 초과하는 보험사에 대해 금리 리스크 평가 등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사들이 금리 변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산과 부채의 균형을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개선이 필요한 보험사에 대한 밀착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KB증권의 이정욱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장기금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초기의 듀레이션갭 규제가 비계량 중심으로 도입될 것이며, 규제 강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종관찰금리의 하락과 세계국채지수(WGBI)에의 편입이 맞물리면서 보험사들은 초장기물 매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사들이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금리 리스크 관리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신뢰금융과 생산적 자산 운용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보험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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