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릉 창업자 유정범 전 대표 무죄 판결로 신사업에 새로운 전환점 마련

배달 유니콘 플랫폼 부릉의 창업자인 유정범 전 대표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경영 전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 전 대표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그가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적법하게 자문료를 지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2심 재판부는 유 전 대표가 컨설팅 기관에 30억 원을 지출한 것이 배임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자문을 통해 유 전 대표는 자율적 구조조정 과정(ARS)을 통해 채권단의 헐값 인수 압박에 대응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이 개인의 경영권 욕심이 아닌, 회사와 주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구 노력임을 명확히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김성환 및 강동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배임죄의 과도한 적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기업 활동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 전 대표는 부릉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의 주식 100만 주의 명의가 부당하게 변경된 과정에 대해 원금 50억 2973만 5843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유 전 대표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인 ‘로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의 해결은 투자자와 점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신규 투자 유치와 가맹점 확대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 전 대표는 이번 판결 이후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는 부릉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릉 측은 이번 2심 결과에 대해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 간의 갈등이 어떻게 법적 판단에 따라 갈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기업 운영에 있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정범 전 대표의 신사업 추진과 관련된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가운데, 그의 경영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1671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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