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푸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은 ‘불닭볶음면’이 상표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제품은 매운 닭 요리를 상징하며, 삼양식품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상표권은 인정받지 못해 짝퉁 제품이 난무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연간 20억 개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인기만큼이나 짝퉁 문제는 심각합니다. 중국의 몇몇 업체들은 불닭이라는 이름을 변형하여 ‘본닭(Bondak)’, ‘부닭(Boodak)’ 등의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불닭이라는 용어가 매운 닭 요리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써의 성격이 강해 상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지식재산처의 설명에 따르면, 특정한 상품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상표권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가들에 의해 상표법의 본질과도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엘리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조은영 변리사는 상표법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라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광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표권이 국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해외 진출 과정에서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K푸드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K푸드가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브랜드를 단순한 용어가 아닌 중요한 시장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K푸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상표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도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K푸드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적 재산권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이 더욱 자유롭고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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