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 압박에 직면하다

최근 전 세계 기술 기업 간의 특허 보호가 치열한 전투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투는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최근 미국의 가전업체인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이목을 끌고 있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자사의 ‘오버 더 레인지(over-the-range)’ 전자레인지 특허를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특허 침해 주장 사례 중 하나로,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ITC에 제출된 월풀의 청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요리와 환기 기능을 결합한 전자레인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풀은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하며, 삼성과 LG는 사실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송은 한국 기업들이 스마트폰,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쟁사들이 방어적 특허 소송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 뒤따른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만 80건 이상의 특허 소송에 직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 소송이 ITC에 접수되면, 조사 및 초기 판결 과정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경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자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특허 침해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 만약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어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Pictiva Displays와의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텍사스의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11월 3일 삼성전자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Pictiva Displays의 두 개 O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1억 9,14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배심원의 판단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은 항소를 진행 중이다. Pictiva Displays는 실질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를 매입하여 소송이나 라이센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실행 특허 기업(NPE)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종종 ‘특허 괴물’로 불리며,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한국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겨냥한 특허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건이 명백히 큰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을 겨냥한 의도적인 특허 주장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지식재산권청(KIPO)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97건의 특허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78건, 즉 80.4%가 NPE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68건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합의나 손해배상을 추구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LG전자 역시 기회주의적 재정 동기를 가진 여러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만 지난해 1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특허 분쟁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그러나 LG는 지난 8월 영국의 Mondis Technology와 일본의 Maxell이 제기한 TV 및 모니터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거두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초기 판결을 뒤집고 LG를 1,430만 달러의 배상금에서 면제시켜, 10년 이상 이어진 법적 다툼을 종결지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전규열 겸임교수는 “특허 기술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를 제지하기 위한 소송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특허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4004?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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