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사용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디스플레이 산업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합의는 단순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넘어, 삼성디스플레이의 시장 리더십과 BOE의 기술적 입지를 동시에 조명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자사의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삼성의 주장은 BOE가 스마트폰과 8.6세대 정보기술 OLED, 올레도스(OLEDoS) 등 다양한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ITC는 이 중 일부 특허의 침해를 인정했지만, 수입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예비 판결은 BOE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판결 결과는 BOE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양사의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문제로 인해 중단된 사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빠른 합의를 원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초기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애플과의 관계 및 중국 내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로열티를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 디스플레이 전문가는 “양측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소송전을 이어온 만큼, 합리적인 계산이 합의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BOE 등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OLED를 공급받고 있는 만큼,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제압하기보다 고객사인 애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기술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CSOT와도 OLED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BOE와의 합의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BOE가 삼성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중국 업체인 CSOT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와 BOE 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BOE와의 거래 확대를 위해 LCD 패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특허 갈등 속에서도 LG디스플레이와 대만 AUO와의 LCD 구매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삼성전자는 CSOT로부터 상당한 LCD 패널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재정적 이해를 넘어,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력과 BOE의 시장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두 기업 간의 협력과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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