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 사용료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합의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의 시장 선도 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BOE와의 협상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이후 시작되었으며, 이는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ITC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수입금지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BOE가 중국 내에서 사업 중단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의 빠른 합의를 원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끝까지 제소할 것이란 관측이 있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애플과의 관계, 중국 내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로열티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 소송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이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합의가 양국의 산업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BOE로부터 각각 OLED를 공급받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제재하는 것보다 애플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또한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압박할 경우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합의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CSOT와도 미국에서 OLED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BOE가 합의했던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관련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BOE가 이러한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CSOT 등 다른 중국 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이 합의는 삼성전자와 BOE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TV용 LCD 패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BOE와의 거래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BOE와의 특허 갈등으로 인해 LCD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LG디스플레이와 대만 AUO의 LCD 구매 비중을 높이며 대응해온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삼성전자가 BOE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장 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CSOT로부터 가장 많은 LCD 패널을 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로열티 합의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기술적 협력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다시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71971?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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