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국의 BOE와의 갈등을 끝내고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2월에 시작된 이후 3년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의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이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던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으로, 양사가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ITC는 BOE의 소송 취하 사실을 18일(현지시간) 공지하며, 이는 삼성디스플레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된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전해진다.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특허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기 때문에, BOE가 판매한 OLED 패널 매출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상당한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OE는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자국 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애플에까지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어 삼성디스플레이가 받게 될 로열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BOE가 OLED 패널을 판매할수록 삼성디스플레이의 로열티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3년 동안의 특허 전쟁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승리는 지난 7월에 감지되었는데, 당시 ITC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별하며 14년 8개월 동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예비 판결은 ITC 행정판사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BOE는 판결이 나오기 전 삼성디스플레이와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갈등은 OLED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국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간의 대리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삼성의 승리는 OLED 분야에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양사는 올해 들어서만도 미국에서 총 6건의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5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BOE는 1차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었다.
결국,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4월 BOE를 상대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BOE는 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UDC)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사는 서로의 기술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긴 법적 다툼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으며, OLED 기술 분야에서의 삼성디스플레이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71629?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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