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무효심판(IPR)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당한 특허 청구가 부당하게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특허제도의 본질적인 신뢰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특허 소송에 연루된 기업 중 하나로, 이러한 개정안이 특히 자신들의 특허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특허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특허 독점권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법인(NPE)의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IPR은 이미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법원이나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결정이 가능해,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활용해왔다.
미국 특허청은 최근 같은 쟁점을 중복 심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IPR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른 법원이나 행정 절차에서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IPR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개정안이 오히려 특허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무효 가능성이 있는 특허조차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다.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는 3억3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IPR에서 무효특허가 확정되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NPE와 같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커져, 정당한 IPR 청구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애플과 인텔 등 다른 미국 기업들도 삼성전자와 같은 입장을 취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정당한 IPR 청구를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특허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성이 의심되는 특허에 기반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입장은 단순한 기업 방어 차원을 넘어, 글로벌 특허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목소리로 여겨진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행보와 미국 특허청의 결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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