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 확장으로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 기대

2025년의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새로운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특례 적용 기준이 시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수도권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비수도권의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 감면 혜택이 강화된다. 이들 기업은 최소 5억 원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해야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는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이 특례의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일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조치는 비수도권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 이하로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 우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강화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의 가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세컨드홈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구조조정 전문 리츠(CR리츠)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5년) 특례의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기업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었다.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는 5억 원 이상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 고용 조건이 추가되며, 연구개발 우수인력의 범위도 구체화되어 자연, 이공, 의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정된다.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기업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제공되는 세액 감면 혜택도 조정되었다.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이 50%에서 40%로 축소되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 또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경우에 부분복귀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회복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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