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속인 특허 허위표시의 충격적인 실태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소비자들에게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례가 400건을 넘어서며, 홈·인테리어 시장에서의 허위표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재산처와 주요 오픈마켓들이 실시한 기획조사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총 47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조사는 지식재산처가 264건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오픈마켓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로 215건이 확인된 민관 합동 점검의 결과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표시의 주요 품목은 전기 소켓과 같은 인테리어 소품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침실 가구와 수납 가구, 침구류가 뒤따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적발된 사례 중에서 ‘특허권’과 관련된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사실이다.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권 등을 특허로 잘못 표기한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4.8%가 특허 관련 허위표시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특허를 받은 제품에 대해 품질이 우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구매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기만 행위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허위표시의 유형을 살펴보면,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경우가 179건, 이미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192건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의 77.5%가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무권리 허위표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며, 시장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삭제 및 판매 중단, 수정 조치를 완료했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오픈마켓과의 협력을 통해 허위표시 근절과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기업들은 정직하게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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