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을 위한 특허·상표 초고속심사 시행

지식재산처가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초고속심사는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도로, 기존의 우선심사 제도에 비해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수출과 관련된 기존 우선심사 대상 출원으로 한정되며,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이 초고속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에는 각각 500건씩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간 2000건, 총 40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표 출원의 경우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 등 다양한 경우가 신청 가능하며, 건수의 제한은 없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초고속심사가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개량 기술을 통한 지속적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개량을 거친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또한 수출 및 해외 분쟁 관련 지원 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및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심사가 가능해져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초고속심사를 활용하면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취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의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내 상표를 신속히 등록하면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미국 출원 시 사용증명 제출이 면제될 수 있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초고속심사가 해외 진출 절차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 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관련 출원도 특허와 실용신안의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15053?sid=102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