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의 임대료 갈등이 끝내 신라면세점의 철수로 귀결되었다. 신라면세점은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의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면세점과 공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공시하며, 향후 신규 사업자 재입찰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은 면세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소비 패턴의 변동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호텔신라의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이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로 인해 심각하게 변화했다”고 언급하며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신라면세점은 철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신라면세점은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이어가야 하며, 원래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세계면세점은 아직 철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신라면세점이 철수 후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앞으로의 관심사로 남아있다.
위약금 반환 소송이 신라면세점의 다음 전략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면세점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면세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신라면세점은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의 부담이 크다고 느껴 40%의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25%의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인천공항공사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면세산업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정도로 호황을 누렸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보따리상들의 감소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이 줄어들며 면세점의 수익은 크게 하락했다. 면세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신라면세점뿐만 아니라 다른 면세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의 철수에 따라 신규 사업자 재입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입찰의 사업권은 향수, 화장품, 주류 및 담배와 같은 공항 면세점의 주력 품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인하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벌점 5점을 감수하고 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신라면세점의 철수는 단순한 사업권 반납을 넘어 면세업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의 면세점 시장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며, 새로운 사업자들의 등장과 함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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