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최근 온누리상품권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상품권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상품권의 유통 환경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의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즉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두운 골목이나 CCTV가 없는 장소는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이러한 안전한 환경이 부족하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많은 노점들이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거나,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 팔달신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의 수는 143곳에 달하지만, 실제로 영업 중인 곳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 100여 곳은 상품권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는 범죄를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가 거래 구역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꼼수를 막기 위한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맹 자격을 말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경찰은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곤 한다. 이는 피해를 입은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불법 거래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상인들은 부정 거래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수사를 요청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개선에 나섰다. 지정 구역 외에서 거래할 경우 가맹 자격을 말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올해 내에 관련 법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디자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거래 장소가 기록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점포 정보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노점도 많아 소비자가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시장 상인들끼리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CPTED는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강조한다. 즉,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투명한 환경과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제도 역시 보여 주기식 처벌보다는 유통 환경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품권의 대량 환전 관행을 중단하고,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영’이라는 문구는 소비자에게 안도보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밝은 시장’을 디자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온누리상품권이 초래하는 여러 의혹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77322?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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