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과 부부 공동명의 세제혜택의 새로운 전환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유턴기업과 부부 공동명의 세제혜택에 대한 중요한 변화들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내 투자 후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제 감면의 기준이 더욱 유연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유턴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국외사업장을 축소한 후 3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보다 넓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4년 이내에 축소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은 전액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 요건이 완화되었다. 최소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최대 7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특히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선택의 자유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이제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1주택에 대해 지분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세제 부담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합의에 따라 다른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가 서로의 세무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액도 대폭 늘어났다. 자녀 1명당 공제액이 1만2500원에서 2만830원으로 증가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 세금 면제 기준의 구체화이다. 폐업 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이 연평균 15억원 미만인 경우, 체납액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되었다.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만 19세에서 34세로 확정되었으며, 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축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은 기업과 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의 시행에 따라 다를 것이며, 기업과 가정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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