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의 임대료 갈등이 심화되면서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 반납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최근 신라면세점이 1900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세계면세점도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의 이목은 신세계면세점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23일,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면세점에 대한 보정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한 결과로, 신세계면세점은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인지세는 소송 금액에 따라 다르며,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세계면세점이 이를 납부한다면, 임대료 인하를 위한 장기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철수의 수순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매월 60~80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어, 사업권 반납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 연구원은 신세계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철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DF2 영업 중단을 결정할 경우 적자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신라면세점과 함께 인천지법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매장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면세점 임대료는 공항 이용객 수에 따라 정해지지만, 최근 면세점 이용객 수는 급감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면세점 매출액은 1조19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같은 기간 구매 인원은 5.1% 증가하여, 매출액을 구매 인원 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8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2% 줄어들었다.
법원은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각각에 대해 27.2%와 25%의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진행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내 주류·담배 권역(DF2)과 패션·부티크 권역(DF4)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라면세점은 향수·화장품 권역(DF1)과 패션·부티크(DF3)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최근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이는 손실이 너무 커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면세점 업계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철수 여부는 향후 인천공항 면세점의 운영 방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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