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판결에 대한 법원의 입장

서울행정법원에서 장애인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제기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장애인단체가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이유로 인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모두 취소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다.

2023년 10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은 한국농아인협회가 남성용 운동복을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사실을 근거로 협회가 보유한 모든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협회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피복사업소에서 제작된 물품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전사업소에서 받은 직접 생산 확인까지도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상 생산업체명은 협회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며,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것은 ‘협회의 피복사업소’가 아닌 ‘협회’임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전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법에 따라 해당 증명을 모두 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러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장애인 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만약 장애인 단체에만 혜택을 주고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와 같은 제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한다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판로지원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정당성과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공공기관 입찰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이 제도가 장애인 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단체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반의 장애인 권리와 평등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장애인 단체의 권리와 그들의 경제적 기회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63663?sid=102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