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장애인 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납품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협회가 외부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조달청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을 전면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단체에 대한 공공 조달시장 내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법적 기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피복사업소에서 남성용 운동복을 생산하여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부에서 구매한 완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협회에 대해 직접 생산 확인을 전면 취소하고, 6개월간 신규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협회는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납기 압박 등으로 인해 외주생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회가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며, 외주납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협회의 사업소가 독립된 생산시설이 아닌 협회의 지점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법원은 직접 생산 확인 제도가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단체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에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협회 측에서 주장한 과도한 제재라는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단 1건의 위반으로 모든 제품의 직접 생산확인이 취소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장애인 단체가 일반 중소기업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며, 해당 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직업의 자유, 평등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단체의 공공 조달 시장 내 위치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은 장애인 단체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의무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을 통해 장애인 단체와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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