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사용 신청 접수

전라남도 장흥군이 지역 농림축수산물의 공동브랜드인 ‘산들해랑’의 사용허가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장흥군에서 생산된 농림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장흥군 내에 주소와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등으로 제한됩니다.

‘산들해랑’이라는 이름은 ‘산, 들, 해(바다, 태양)와 함께 자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장흥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5개 읍면에 걸쳐 펼쳐진 산과 들, 그리고 바다와 풍부한 일조량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2019년에 공동으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총 23개의 업체가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는 품목별 품위관리원 예비심사와 장흥군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이 인증된 제품에 대해 승인됩니다. 사용허가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산들해랑’ 상표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흥군은 브랜드 홍보와 포장재 제작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흥군의 농림축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960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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