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이 최근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실시하여 444건의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적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6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다양한 주방용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표시는 전체의 97.2%인 432건이 특허권 및 디자인권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리도구류에서 301건, 주방잡화에서 127건, 조리용기류에서 11건, 그리고 주방 수납용품에서 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위표시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대해 출원했다고 표시한 경우가 37건, 그리고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표시한 경우가 1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하여,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인 314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물가로 인해 집밥 열풍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주방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8310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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